|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1단독 표창근 판사)은 2월 19일, 임혜봉스님이『친일 승려 108인』(청년사, 2005)에서 최범술을 친일 승려로 서술한 것에 대해 유족측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범술 유족측이 임혜봉스님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006년 12월 이천경찰서 조사 후 2007년 1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으로 이첩되었으며, 그 해 3월 3일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범술 유족측은 검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결국 2007년 10월 임혜봉스님을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임혜봉스님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적극 대응한 끝에 지난 2월 19일 마침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