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야스쿠니 신사에 반대하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주무 장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공동행동은 작년 3월 외교부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외교부 장관이 공동행동의 활동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공동행동 측의 손을 들어줬다.<기사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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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야스쿠니 반대’ 시민단체 등록 수용(cbs, 09.04.09)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외통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민족문제연구소, 09.01.05) 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는 부당”(세계일보, 09.01.02) “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아시아경제, 09.01.02) “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외교부, 등록거부는 부당”(한국일보, 09.01.02) 법원 “외교부, 야스쿠니 반대 단체 등록신청 거부 부당”(한겨레신문, 09.01.02) “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등록 거부 부당”(YTN, 09.01.01) 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연합뉴스, 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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