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국가귀속결정은 친일 후손을 범죄자로 인정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민영휘가 한일합병 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했던 행위나 장학사업 등에 대해서도 “민영휘를 친일인사로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도 “친일행위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에 따른 재산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