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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안중근의사 기념주화’ 발행거부 소식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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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한국은행, ‘안중근의사 기념주화’ 발행 거부
우정사업본부도 기념우표 발행에 묵묵부답


안중근의사 의거·순국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_공동사무국 민족문제연구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3월 25일 ‘안중근의사 기념주화’ 발행 요청 공문을 한국은행에 보냈다. 그러나 한








국은행은 4월 7일 회신 공문을 통해 ‘광복 50주년 기념주화’(10,000원화)에 안중근 의사를 도안인물로 사용한 바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념주화 발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한편 추진위는 이에 앞서 우정사업본부에도 공문을 보내 안의사 순국 100주년인 내년에 맞춰 ‘안중근의사 기


념우표’ 발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관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백선엽 간도특설대 경력, 위키백과 일본어판에 더 자세히 올라있다


간도특설부대원 출신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는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비해 일본어판에는 백선엽의 만주군 경력은 물론 간도특설대에 대한 설명도 주요인물과 토벌대상까지 잘 설명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대법원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적법”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은 4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행정안전부(취소 당시 행정자치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정렴 : 박정희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송에서 행전안전부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박정희기념관 건립 사업은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와의 화해’라는 명분으로 박정희기념관 건립 지원을 약속하고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지급했고 이어서 서울시(당시 고건 시장)가 상암동에 기념관 건립 부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를 조직하였고 당시 우리 연구소가 국민연대 사무국을 맡아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행정자치부(당시 김두관 장관)는 정부지원 외에 당초 기념사업







▲ 박정희 기념관 부지 현장








회측이 약속한 국민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05년 3월 국고보조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기념사업회 측이 반발, 소송을 제기한 끝에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압류돼 있던 국고보조금을 기념관 건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념사업회 측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기념관 건립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박정희기념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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