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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가짜 독립운동가 비석 처리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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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처음 제기한 연구소 대전지부, 매우 유감스럽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애국지사숭모회(회장 이규희)는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은평공원 안에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대전시로부터 95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세워진 비석은 김용원선생의 휘호비가 아닌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조부인 이돈직의 휘호비였다. 이인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대전지역의 유력 인사 중 하나이다.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은 몇 년 전 MBC PD수첩은 물론 오마이뉴스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대전시는 시장이 몇 차례 바뀌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결국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해 10월 1심 재판부(제11민사부, 재판장 이태수)는 휘호비를 세운 대전애국지사숭모회로하여금 “휘호비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대전시에) 인도하라”며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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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인욱)는 6월 24일 원고인 대전시와 피고인 대전애국지사숭모회에 보낸 조정결정문을 통해 은평공원(대전시 월평동)에 세워진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조부(이돈직)의 휘호비와 관련 “대전시가 휘호비를 임의 수거해가고 휘호비를 세운 애국지사숭모회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원고(대전시)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정안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규봉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에 비해 크게 후퇴한 안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고를 낭비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애국지사숭모회로부터 잘못 사용된 국고지원금을 회수해 비문을 제대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인 대전시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전시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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