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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문인 간첩단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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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박정희 정권의 유신통치 반대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문인들의 개헌지지성명을 빌미로 임헌영(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 문인 5명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7월 28일 밝혔다.


‘문인 간첩단 사건’이란 1973년 10월부터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와 재야인사들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자, 문학계에서도 구중서, 신상웅 등을 중심으로 개헌서명작업이 진행됐고, 1974년 1월 7일 문인 61인의 개헌지지성명이 발표됐다. 이에 보안사는 지지성명에 직접 서명한 임헌영과 이호철이 일본 민단계 재일동포가 발행하는「한양」지에 글을 기고한 것을 빌미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김우종, 장병희, 정을병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 조사하였고, 이들의 피의 사실은 이른바 ‘문인·지식인 간첩단 사건’으로 명명되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정국의 국면전환을 꾀하던 박정희 정권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작된 수사 결과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결국 문인들을 사회적으로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핵심인 간첩혐의는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조차 제외돼 당시 수사가 얼마나 날조됐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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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문인간첩단 사건 조작”(서울신문, 09.07.29)
진실화해위원회 “‘문인간첩단 사건’ 간첩죄로 조작된 것”(뉴시스,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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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사건은 보안사 조작”(국민일보,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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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조작 시도 사실”(종합)(연합뉴스, 09.07.28)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임헌영 등 피해자들은 길게는 12일 동안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불법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수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은 결국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문인들을 기소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 1974년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출석한 임헌영 소장(왼쪽에서 두번째)


끝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참고로, 당시 임헌영은 문학평론가 겸 중앙대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호철은「판문점」,「닮아지는 살들」로 현대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였고 또한 김우종은 1960년대 ‘참여문학논쟁’을 이끈 문학평론가 겸 경희대 교수, 장병희는 문학평론가 겸 국민대 교수, 정을병은「반모럴」,「개새끼들」등을 저술한 소설가로 이들은 모두「한양」지와 관계를 맺거나 글을 기고한 전력이 있는 40대 젊은 문인들이었다. (위 기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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