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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최종수록 4,430여명 안팎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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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한 ‘수록예정명단’ 4천776명서 2명만 제외, 350여명 보류


민족문제연구소


발간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 중인 ‘친일인명사전’에 4천 430여명이 최종 수록된다.


작년 4월 29일 발표됐던 수록예정 인물 4천776명 중 신현확 전 국무총리와 최근우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2명만이 제외되었으며, 350여 명은 수록이 보류되었다.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대다수 저명인사들은 그대로 포함됐다.


사전편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명단 발표 후 유족이나 기념사업회 등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정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일부 인사들은 수록을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인사의친일행적을 나타내는 원사료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추가로 경력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류됐다고 해서 친일인사가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규정성이 강한 사전의 특성을 고려해 끝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라며 “추후 자료를 보강하여 보유편 발간 때 다시 수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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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 심의단계에서 수록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10여명이 있어 최종인원은 4천430여명에서 다소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 신현확 전 국무총리와 최근우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사전 수록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신 전 총리는 전시체제하에서 군수성 군수감리관으로 근무했다는 기록에 근거해 명단에 포함됐으나, 유족들은 “신 전 총리는 일제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일제 경찰의 수배를 받았다”며 취소를요구하는 이의신청과 함께 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신현확 전 총리의 근무지 이탈 사실이 기록된 1946년 9월 5일자 일본 내각문서


연구소는 “유족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일본의 패전 이후 공문서까지 조사한 결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45년 7월 (신 전 총리에게) 고등관 승서와 동시에 일본 동북지방 군수감리국 파견을 명하였는데 직후 무단결근했으며 조선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요지의 1946년 9월 5일자 일본 내각 기록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판임관으로 근무하던 신 전 총리가 고등관이 됐으나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근무지 이탈이 인정되고 선정기준인 ‘고등관 이상 관리로 재직한 자’에도 부합하지 않아 수록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수용한다는 연구소의 통지에 따라 유족 측은 즉시 소를 취하했다.


또 명단에 포함됐던 만주국 안동성 사무관 최근우는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동맹에 참여하여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벌인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 최근우와 동일인임이 판명돼 수록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수록을 둘러싸고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장면 전 총리나 안익태, 최승희, 현상윤 등의 인물들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사전에 그대로 수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들은 친일 행적이 너무도 뚜렷하다”면서 “지도적 역할을 한 명망가들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만큼 오히려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수록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연구소는 이의신청 기각 사유를 정리 중이며, 곧 유족들에게 결정 배경을 설명한 통지문을 보낼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2002년부터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간 ‘친일문제연구총서’ 중 인명편인 친일인명사전은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전으로, 선정 인물의 일제하 친일행각과 해방 이후 주요경력 등이 기록된다.


연구소는 당초 올해 광복절에 사전을 편찬하고 출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해당인사 유족 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 처리와 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대응, 막바지 검증작업 등에서의 실무적인 문제로 업무가 지연되면서 출간을 10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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