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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연구소 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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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원안의 정신과 아주 다르게, 소위 ‘누더기 법률’이 되어 공포되었고,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에 대한 개정운동이 전개되어 법률 제명까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법)」으로 바꾼 개정 법률이 200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05년 1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진상규명법에 따라 2005년 5월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설치되었다. 반민규명위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조사하여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편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 대부분이 사망하여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들이 행한 친일협력행위를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한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반민특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면 반민족행위는 범죄이므로 반민족행위자를 직접 조사하여 범죄자로서 처단할 수 있었을 것이나, 반민규명위는 단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그들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임을 결정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2006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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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가가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상속ㆍ증여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대하여 국가 귀속한 것은「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이 규정하고 있던 재산 또는 유산의 몰수에 대신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또는 유산의 전부나 1/2 또는 그 일부를 몰수” 하도록 하였으나, 특별법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국가귀속” 하게 하였다. 이것이 해방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친일재산은 원래부터 몰수했어야 하는 재산이므로 다른 모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친일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친일재산을 국가귀속하기 위하여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짧게는 60여년에서 길게는 100여 년 전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다. 우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보 및 직원록 등의 공문서를 통하여 특별법에 정해진 국가로 친일재산이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여 명단을 취합하고, 후손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된 친일재산을 추적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족보, 제적부나 호적부 등 문헌정보를 확보하여 가계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지적(地籍)부서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G4C(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조회와 지적(임야)원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公簿)를 활용하여 본인 또는 후손에게 상속된 재산,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 등을 다각도로 조회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등은 구토지대장이 멸실되었고, 그 외에도 한국전쟁과 보존연한 경과된 공문서(특조법의 보증서와 확인서 등) 폐기 등 자료의 소실, 그리고 1922년 전에 사망한 자는 호적이 없는 점, 북한출신자 등은 제적부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점 등 자료의 소실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난관이 컸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회된 재산 중 일제강점기(러일전쟁 개전시 ~ 1945년 8?15)에 취득한 재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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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친일재산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개시결정’을 하였다. 실지조사, 진술 청취 등의 재산조사 및 재산 취득시기와 심층적인 친일행적에 대한 조사를 거쳐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친일재산에 대하여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귀속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포함해 후손까지 총 30,884명의 재산 116,568필지를 조회하여, 그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204명의 5,576필지 2,284만㎡(공시지가 1,80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재산 조사를 거쳤고, 최종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359필지 1,114만㎡(시가 2,106억원, 공시지가 959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하였다. 특별법 시행 후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 267억원에 대해서도 후손을 상대로 부당이득환수를 진행 중에 있다. 물론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친일 후손들의 반발도 커서 국가귀속결정 면적 대비 총 70%(총 72건)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에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원(소급입법 등의 이유)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일이지만, 그동안 법원에서는 대부분 특별법의 합헌성과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일본인 명의 토지 총 105,898필지를 조사하여 3,519필지 320만㎡(공시지가 455억원 상당)에 대하여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여 귀속재산확인결정을 하였다. 그 중에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탈기구인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도 302필지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 무의식적이고,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있던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의미 깊은 사업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조사 업무는 우리 사회의 ‘과거사 정리’ 중 실질적인 친일과거사 청산작업이자, 민족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현시점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한 식민지배와 그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독립국가가 건설된 이후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전개되었다. 우리의 지난 100년 역사는 굴곡과 파란의 연속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20세기 한국 역사의 아픔과 치부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사회는 각 분야의 과거사 정리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반민특위의 와해로 한번 실패하였던 친일 청산이었는데, 50여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 또 다시 국가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과거사 정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사 정리는 중단될 수는 있지만 과거사 정리 없이 역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인 원칙이며,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사 정리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미루어질수록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업’을 통하여 실증하였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업의 가장 큰 성과이자 교훈이라 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시 발간될 백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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