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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중추원 활동, 그 자체로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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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친일행위결정처분 취소소송 기각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제의 총독정치와 식민지배 협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고문이나 참의로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1896년 김구가 투옥 중일 때 경무관으로서 배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특별법이 정한 조사범위인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자들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사실만 있으면 그 활동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사 발췌>










“조선총독부 중추원 활동, 그 자체로 친일”(내일신문,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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