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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참의 활동 손재하 후손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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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추원 활동 자체로 친일”







한겨레신문 송경화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939년 6월부터 1942년 6월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손재하의 후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반민족적 자문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 참여 인물의 발탁 경위 등을 볼 때 중추원 고문이나 참의로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친일..<기사 발췌>


 






조선총독부 참의 활동 손재하 후손도 ‘패소’(한겨레신문,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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