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묻고 싶다. 그가 치부한 막대한 부는 매국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이 종자돈이 되었을 터인데 만약에 그 때에 받은 국공채를 가진 후손이 국가에 현금지급을 신청한다면 대법원은 “국가는 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제헌헌법 부칙 101조는 “해방 전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병과 징용으로 황국신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어버이 같은 마음에 감읍한다“며 징병과 징용제도를 찬양하면서 동포를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몰아넣고 ..<기사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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