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완 金世玩│金川遠, 1894~1973 판사
1894년 12월 16일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났다. 1913년 3월 황해도 해주공립농업학교를, 1914년 3월 평안남도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를, 1919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했다.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 4월부터 황해도 신천공립보통학교 부훈도를 맡아 1916년 4월까지 재직했으며, 교직을 사퇴한 후 곧바로 경성전수학교에 입학했다.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던 해 5월 합명회사 스즈키상점(鈴木商店)에 취직해 1920년 12월까지 근무했다. 1920년 12월 부산지방법원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사법계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1922년 2월부터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을 지냈다. 1923년 5월부터 1926년 10월까지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을 지내면서 1925년 4월 판검사특별고시에 합격했다. 1926년 10월 판사로 승진해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1932년 10월까지 근무했다. 1928년 11월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재직 중이던 1929년 2월, 조선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한 이성태(李星泰)·한명찬(韓明燦) 등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6년과 5년에 처하는 재판에, 3월에는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체포된 정의식(鄭宜植)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1932년 5월에는 훈춘 참의단원으로 가입해 독립자금 모집 활동 등을 벌인 강진삼(姜鎭三)에게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32년 10월부터 경성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1934년 8월부터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판사를 지내다가 1938년 10월에 퇴직했다. 인천지청 판사로 재직하던 1935년 12월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퇴직 직후인 1938년 11월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41년 2월 국민총력 인천부연맹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해방 후, 1945년 10월에 인천시회의원, 11월에 인천군정청 인천적산관리국(仁川敵産管理局) 국장을 지냈다. 1946년 8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52년 4월부터 다시 공직을 맡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1953년 6월부터 헌법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1959년 12월 대법원 대법관을 퇴임했다. 1960년 6월부터 1961년 5월까지 심계원(審計院) 원장을 맡아 재임했다. 1960년 국민대학교 재단이사장을, 1967년 국민대학교 학장과 성곡재단(국민대학교 재단) 이사를 맡는 등 교육계에서도 활동했다. 이외에 1961년 8월부터 1962년 4월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1964년 2월부터 1973년 2월까지 동양통신(東洋通信) 이사를 지냈다. 1973년 3월 11일 사망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官報』;『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每日申報』1925.4.17;『京城日報』1941.2.7;『自由新聞』1945.11.2, 11.9;『朝鮮日報』1973.3.13 ;『三千里』 제7권 제3호(1935.3) ;「鄭宜植 判決文」(昭和4年 刑公 第104號, 1929.3.1) ; 「李星泰·韓明燦 等 判決文」(昭和3年 刑公 第1524,1630號, 1929.2.27) ; 「姜鎭三 判決文」(昭和7年 刑公 第456號, 1932.5.25) ;『1931年版 朝鮮紳士錄』(1931.7) ;『朝鮮司法大觀(1936.8)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昭和11年)』(1936);『朝鮮司法關係者名錄』(1936.12) ;『(昭和12年~昭和13年)辯護士認可ニ關スル綴』(1937~1938) ;『(京畿道)創氏名鑑』(1941.1) ;『大韓民國人事錄』(1949.12) ;『大韓民國建國十年誌』(1956.5) ;『1962年版 現代朝鮮人名辭典』(1962.8) ;『現代韓國人名辭典(合同年鑑 67年版 別冊)』(1967.1) ;『大韓民國歷代三府要人總鑑』(1993.10) ;『韓國法官史』(1976.4) ;『韓國辯護士史』(1979.5) ;『法院史(資料集)』(1995.4) ;『新聞百年人物事典』(1988.12)
유영 柳瑛│平山瑛, 1892~1950 판사
1892년 6월 2일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다. 1917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1917년 12월 해주지방법원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에 임명되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20년 12월 판사에 임용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판사에 임명되었다. 경주지청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21년 10월, 경북 영일군에서 총포 및 화약 등을 숨겨두었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은 김대흥(金太興)·지억조(池億兆) 등의 재판에, 같은 해 11월, 경북 영일군에서 화약 등의 판매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석이(金石伊)·박이구(朴二九) 등의 재판에, 같은 해 12월에는 경북 영일군에서 총포 및 화약 등을 숨겨두었다가 체포,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김두만(金斗萬)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1922년 2월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판사로 옮겼다. 개성지청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24년 5월,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일제의 주요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해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체포된 이수택(李壽澤)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1924년 12월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판사로, 1927년 8월 해주지방법원 판사로, 1927년 12월 평양복심법원 판사로 옮겼다. 1928년 11월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평양복심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29년 9월 무장독립운동단체인 한국혁명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체포된 이창하(李昌河)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1929년 12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판사로 옮겼으며, 1931년 11월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1932년 10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판사로 부임했다. 재직 중이던 1936년 1월, 전라남도 진도지역에서 비밀결사인 자각회(自覺會)와 진도적색농민조합 등을 조직하고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조규선(曺圭先)·곽재필(郭在必)·박종협(朴鍾浹) 등의 재판에, 같은 해 3월 목포지역에서 레닌공산주의자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김정수(金正洙)·이기동(李琪同)·조점환(趙占煥) 등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1936년 11월 훈5등 서보장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완도와 해남 일대에서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 : 이후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로 개칭)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황동윤(黃同允)·김홍배(金洪培)·이기홍(李基弘)·오문현(吳文鉉) 등의 재판에, 1937년 1월 완도 일대에서 비밀결사인 전남운동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무산자해방운동의 지도기관으로 청년반을 조직하여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된 김인학(金仁學)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1937년 2월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청 판사로, 1938년 10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판사로 옮겼다. 진주지청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39년 8월, 경상남도 삼천포 일대에서 삼천포노동운동그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박이기(朴二基)·손영섭(孫泳燮)·박인욱(朴仁煜) 등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1942년 11월 훈4등 서보장을 받았다. 1945년 6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판사에서 퇴직했다. 해방 후, 1945년 12월 서울공소원 판사에 임명되었다가 1946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1948년 12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50년 7월 30일 사망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美軍政廳官報』;『中外日報』1929.9.27 ;『朝鮮日報』1946.8.17 ;『司法協會雜誌』제19권 제12호(1940.12) ; 「金太興·池億兆 等 4人 判決文」(大正 10年 刑第1018號, 1921.10.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 「金石伊·朴二九 等 6人 判決文」(大正 10年 刑第1098號, 1921.11.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 「金斗萬 判決文」(大正 10年 刑第1291號, 1921.12.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李壽澤 判決文」(大正13年 刑公第174號, 1924.5.13, 경성지방법원);「曺圭先·郭在必·朴鍾浹·郭在述 等 4人 判決文」(昭和10年 刑公第91號, 1936.1.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集 7卷』) ;「金正洙·李琪同·趙占煥·朴興福 等 7人 判決文」(昭和9·10年 刑公第1080·1090號, 1936.3.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集 7卷』) ;「黃同允·李基弘·趙東善·黃相南·吳文鉉·金洪培 等 49人 判決文,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昭和11年 刑公第3號, 1936.12.28) ;「金仁學 判決文」(昭和11年 刑公第3號, 1937.1.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朴二基·朴仁煜·孫泳燮·鄭?柱 等 11人 判決文」(昭和14年 刑公第450號, 1939.8.30,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 『朝鮮年鑑』(1941, 1943, 1944) ;『1931年版 朝鮮紳士錄』(1931.7) ;『朝鮮司法大觀』(1936.8) ;『晋州大觀』(1940.5) ;『(昭和16年度)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1941.12) ;『第十四版 大衆人事錄(朝鮮)』(1943.11)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1976.2) ;『韓國法官史』(1976.4) ; 『韓國辯護士史』(1979.5) ;『서울地方辯護士會 80年史』(1989.1) ;『法院史(資料集)』(1995.4)
* 붉은 색 표기는 <친일인명사전> 내용에서 재판에 참여한 3건을 추가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