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제주대에서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감식 보고회’를 열어 2008년 9월부터 제주공항 활주로 근처에서 발굴한 유해 가운데서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48명의 신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주민들이다.
이날 확인된 48명을 포함해 2006년 이후 제주공항 등에서 발굴한 유해 396구 가운데 모두 71명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제주도는 ‘4·3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2006년부터 제주4·3연구소에 맡겨, 제주시 화북지역과 제주공항,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등에서 네 차례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다. 이번 제주공항 유해 발굴 작업은 한국공항관리공단이 2007년 남북활주로 일대를 정비하는 기간에 이뤄졌다.
제주대·서울대 법의학교실 연구팀은 유해의 성별·연령, 외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법의인류학적 감식과 유전자 감식을 하고, 행방불명자 유가족 667명에게서 채혈해 유해들의 유전자와 대조했다.
하지만 유해 325구는 유전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비교 대상 유가족이 없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강현욱 제주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유해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지 못해 많은 유가족께 죄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박찬식 박사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자의 신원을 대규모로 확인한 것은 최초”라며 “이번 작업은 과거사 해결에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신원 확인에서도 제주공항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읍·조천면·애월면의 예비검속 희생자 500여명의 유해는 나오지 않아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불렀다. 이들의 유해는 제주공항 활주로 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