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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제 망언’ 시의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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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방문 때 ‘가미카제’ 발언을 해 말썽을 빚은 전북 전주시의회 김윤철(55·민주) 의원(<한겨레> 2월15일치 12면)의 징계가 30일간 출석정지에 그치자, 시민단체와 야 3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올린 징계안대로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확정했다. 윤리특위는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가미카제’라는 발언은 했지만, ‘가미카제 만세’를 외쳤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계안 확정 뒤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바른 자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공개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쪽은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하라”는 요구를 거두지 않았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결정은 의원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면피용 제 식구 감싸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전북도당도 공동성명에서 “‘가미카제’까지는 확인했지만 ‘가미카제 만세’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징계할 수 없다는 논리는, 듣는 이들까지 민망하게 만드는 궤변”이라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으면 무혐의면 무혐의지 1개월 출석정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 방문 때 공식 만찬자리에서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4개월이 지난 2월에 이 사실이 알려져 전주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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