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관련법 보완해 친일재산 철저히 환수해야

240

헌법재판소가 어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재산귀속법)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관련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당한 친일행위자의 후손 64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소급입법이라도 국민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친일재산을 국가소유로 하도록 한 ‘귀속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여서 친일재산 여부를 국가가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해 러일전쟁 이후 해방 때까지 친일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조항’도 합헌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런 판단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다. 해방 이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잇달아 설치했고, 이 활동을 뒷받침했던 것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진상규명법)과 재산귀속법이었다.

헌재의 결정은 이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헌법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 친일재산 환수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때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이 낸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도 않은 채 기각함으로써 고법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관련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으나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유사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김을동 의원 등은 ‘한일합병의 공’이란 조건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이해승의 ‘한일합병 공로’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나선다고 한다. 현재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을 둘러싸고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67건이고 13건이 대법원에 가 있다.

친일파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재산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의 허점으로, 어렵게 만들어놓은 친일청산의 장치들이 무기력해지는 일 또한 막아야 한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