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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친일재산 환수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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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에 걸림돌이 됐던 ‘이해승 판결’이 새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2010년 이해승 재산의 국가환수를 불가하다고 판결했던) 이후에 새로 나타난 증거는 재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올해 5월)개정된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은 과거 논란이 됐던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자료의 원본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작위를 받은 며칠 후 조상묘소에 가서 작위 받은 것의 봉고식을 했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작위 받은 시점에 아주 근접한 시점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이 나왔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이해승 판결이후 작위봉고식 등의 자료가 새로 드러났는데 그 자료가 제출됐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국가패소로 판결한 이해승 사건에 대해 ‘작위봉고식’ 등의 자료가 당시 제출됐다면 판결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박 대법관 후보자가 언급한 ‘작위봉고식’ 자료는 ‘내일신문’이 올해 2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발굴해 보도한 자료이다. 당시 재판에서 박 후보자는 법무부에게 이해승이 작위를 받을 당시의 친일행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작위와 합병의 공로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가패소로 판결했다.


이해승 재산환수 건은 크게 두건이다. 지난해 박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에서 재판하고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300여억원대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사건과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박대준 부장판사)에 계류중인 228억원대의 부당이득 환수소송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재심사유가 없이는 번복될 수 없지만, 남은 228억원의 부당이득환수소송에는 변수가 발생했다.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이 지난 19일자로 개정된 것이다. 김을동 의원이 주도한 이 개정법률은 ‘모든 작위수여자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다’고 못 박았다. ‘한일합병의 공로로’ 받은 작위수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법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수식부를 삭제했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지난 13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개정된 법률의 효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법은 부칙으로 “(과거규정에 따라)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는 효력이 없지만, 진행중인 부당이득소송은 개정법률에 따르라는 취지다. 이 법안은 4월 29일 국회의원 210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기권 2명을 뺀 20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일신문>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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