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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영 서훈취소 부당’ 유족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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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의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공을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건국포장에 추서됐으나 서훈이 취소된 윤치영 전장관의 유족은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과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장에서 “망인의 일제시기 행적과 관련해 정부가 지적하는 공적 흠결 자료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그 내용도 망인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되게 하고 독립유공서훈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망인의 친일행위와 관련해 지적된 대표적 사례는 1942년 3월 일본어 잡지 동양지광(東洋之光)의 특집기사에서 일제의 침략행위를 미화ㆍ찬양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잡지사 사장이 특집을 내면서 망인 등 다수 저명인사 이름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망인의 각종 독립운동 활동을 고려하면 일부 형식적인 친일 행적은 일제 치하에서 사회지도층으로 활동하며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부득이한 처신이었음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며 “건국훈장 건국포장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공적 흠결사유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최소를 의결했으며 포우(抱宇) 김홍량의 아들 김대영(74) 전 건설부 차관이 국가보훈처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서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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