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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소송 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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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소송에서 72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은 21,142여명인데 이 중에는 해방 후 포로로 억류되어 있었거나 생환한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유족들에게 합사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사한 것이었다.



▲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진행된 사전 집회 모습


따라서 2001629일 시작된 재한군인군속 재판과정에서 부친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원고 55명은 피해자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영새부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006525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행위이며 전몰자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한 것이다라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 측 원고 이희자 등 유족10명과 생존자 1명은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대상으로 특화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2007226합사취하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공식적인 사죄문을 공표할 것, 일본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사망자 명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영새부(靈璽簿), 제신부(祭神簿), 제신명표(祭神名票)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선 군인군속재판에서 재판부는 합사는 종교단체인 야스쿠니신사의 독자적인 행위로 일본국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시점에는 ‘죽은 후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야스쿠니신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따라서 이번 합사취하소송에서 생존자 김희종 본인의 요구에 대해 일본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지가 관심사였다.


 



▲유족들은 도쿄 재판소 앞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종교행위로 인해 자신의 평온함이 침해되는 경우 불쾌해하고 그런 일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손해배상이나 행위중단 등의 법적구제로 연결하면 상대방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하여 유족인 원고들이 받게 되는 고통보다 야스쿠니신사의 종교적인 자유를 우선시 했다.


또한 생존자 원고 김희종 본인의 합사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한정된 정보로 다수를 합사했기 때문에 일정 범위에서 과오가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었다’며 ‘살아있는 줄 알면서 합사한게 아니고, 생존 사실을 확인한 뒤 사과했고, 김씨의 합사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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