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독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독도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부터 잘못 꼬였다” “(김대중 정부가) 새 한-일 어업협정 내용 중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한 것이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고 했다. 독도 문제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독도 문제는 그 이전부터 양국의 외교현안으로 존재했다. 52년 평화선 선언, 53년 일본 관헌들의 독도 침범 및 말뚝 설치,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의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 격퇴, 54년 독도영토표석 및 독도경비초사 건립 등은 치열했던 독도 문제의 결과물들이다.
이 장관은 “국제법상 협정 체결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한쪽 나라가 요청을 하면 개정을 추진하게 돼 있다”며 새 한-일 어업협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협정의 내용도 모른 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앞세우지만 정적을 공격하는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새 한-일 어업협정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3년이 지난 어느 시기에 한 나라가 협정 종료 의사를 통고하면 이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중단된다. ‘10년’이라는 기준은 그 어디에도 없고 국제법상 규정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 의원들의 정치공세를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라면 독도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입국 금지나 울릉도 입도 저지는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질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선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일본 의원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 이유·일정 등을 장시간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자. 필자도 일본 시마네현 방문 때 요나고공항에서 매년 겪는 일이다. 장시간의 출입국 검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다.
울릉도에 도착하면 이들을 우리가 안내하자.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신기자를 초청해 모든 일정을 함께하게 하자. 행정선을 이용해 독도에도 데려가자.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했던 역사 현장을 볼 뿐이다.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면 ‘이영관 가옥’이 있다. 이곳에서 울릉도 재개척의 이유가 일본인의 불법적인 산림채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옆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상북도의 5대 신사 가운데 하나였던 ‘울도신사’ 터가 남아 있다. 또 반드시 가볼 곳이 있다. 독도 정상, 울릉도의 석포와 태하다. 이곳은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했던 침략의 현장이다. 일본에게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독도 망루는 반드시 필요했다. 비밀리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독도 강제 편입이 결정되었고,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 소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를 영유권 주장의 핵심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에 시마네현 의회는 고시 100주년을 기념해 2월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고시 이전 독도 망루의 역사는 말하지 않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와 다케시마의 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독도에서 일본 의원들과 외신기자들에게 독도 침략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자. 내각회의 결정문, 망루 설치 도면, 동해 해저전신 연결도 등을 제공하자. 그래서 일본이 말하고 싶지 않은 시마네현 고시 이전 독도 침략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자. (한겨레,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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