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18일 합의 …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1천여개 포함
미쓰비시·미쓰이 등 제재대상 … 기업목록 작성, 제한범위는 과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 등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등 1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를 취한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A급 전범기업으로 지목된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모토 등 일본 대기업 20여곳이 우선 적용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8일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000여개 비양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을 실시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비양허기관 명단을 고시하는 한편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본지 17일자 3면 기사 참조>입찰제한이 이뤄지는 공공기관은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인 35개 중앙부처, 15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공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7개 중앙부처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각급 학교, 263개 공공기관 등 모두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침이 시달되면 이들 기관에서는 가급적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목록은 작성돼 있지만 않지만 입찰제한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등 일본 3대 재벌그룹을 포함해 20여개 그룹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목록선정에는 ‘한일협정 책임기업 피해자선정위원회’와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가 2006년 선정한 10개 일본 전범기업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당시 1차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쇼와전공 △일본강관 △동경마사 △미쓰이물산 △다이헤이 머티어리얼 △스미모토금속공업 △오카모토 등을 지목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결정은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을 법률로 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계약 이외의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할 수 없다’는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게 된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WTO 규정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양허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지침만 시달하기로 했다”며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면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범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재협상 요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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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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