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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원폭 피해자 문제해결 노력 않는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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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원자폭탄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위문(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이므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대일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원폭 피해자 김모씨 등 2500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강제징용과 징병에 이어 피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부가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 ‘외교관계의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미온적 태도를 취한 데 대해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 강한 의지 보여야”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협정에는 위안부, 원폭 피해에 대한 언급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우리 정부가 빠진 채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만 나서 소송을 한 결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외로운 투쟁에 정부가 준엄한 책임을 느끼고 국민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 기록을 정확히 공개, 조사하고 일본으로부터 공식사죄, 피해보상, 재방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 소식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군 ‘나눔의 집’ 안신원 소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그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그간 헌재 결정이 늦어지고, 전향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일본 민주당이 오히려 더욱 극우적으로 나아가는 등 할머니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243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현재는 67명만 생존해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뒤, “다만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법적 논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급선무라는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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