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끄는 정철승 변호사 | ||
“신흥무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으로 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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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가 전신으로 보고 있는 ‘군사영어학교’의 약 95%는 광복군이 아닌 만주군과 일본군입니다. 군의 정통성을 찾으려면 군의 전신을 신흥무관학교로 봐야 합니다. 이번 답사에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과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의 동행이 군의 정체성을 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가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가계 내력과 관련이 있다. 그는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다. “변호사로서가 아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점차 잊혀져가는, 그러나 잊혀져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광복회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친일파의 재산 환수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친일재산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민족문제연구소 등 민간연구단체와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환수액은 광복회에 귀속돼 독립군 유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쓰입니다. 2006년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약 3000억원이 회수됐습니다. 60년 전 기준으로 친일재산이 3000억원이었으니, 지금 가치로 몇 십배는 더 많아야 합니다.” 그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년 더 연장되지 않고 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2005년 발족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는 ‘필요시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4년만에 해산됐습니다. 재산환수를 취소해 달라는 친일파 자손들의 행정소송이 빗발쳤지만,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귀속처분의 주체가 사라져버렸으니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일부사건에서 환수취소 판결이 나기도 했지요.” 정 변호사는 법관들이 법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법적 전문성은 물론 역사인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 ||
박지연 기자jypark@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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