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또 한번 짓밟는가 | ||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11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는 기업체 모집, 1942년부터 1943년까지는 조선총독부 알선, 1944년부터는 강제징용 형식”이었으며 “박원순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며,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을 대신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강제징용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을 간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양자로 갔다” 는 박원순 후보의 설명은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쪼개기’였음이 명백해 졌다”고 박후보를 비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며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신 의원의 말대로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대한 동원은 모집-알선-징용 3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 의원의 주장과 달리 징용만이 강제동원이 아니었으며, 1939년 모집 단계부터 강제동원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가 설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보상지원대상자를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단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례조사나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일제는 모집단계에서 인원이 부족해지자 할당량을 책정해 강제로 끌고 갔음이 너무나 많은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징용은 국민징용령이라는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또는 지금의 피해자나 유족들은 모집이나 알선 단계에서 사실상 징용과 다름없이 강제되었다는 의미에서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일본의 재일학자는 이를 강제연행이라고 불렀으며 한국에서는 강제동원으로 입법화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강제징용이라 통칭했던 것이다. 신 의원이 거론한 2009년 고등법원 판결문도 본래 판결취지와 달리 악용되었지만, 그러한 문서를 악의적으로 뒤지기 이전에 국회가 입법한 강제동원 관련법이나 강제동원관련 국가기구의 보고서라도 보길 바란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작자가 고작 선거 비방용으로 역사의 상처를 제멋대로 휘젓는 처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제사 상속 때문에 장남 대신 차남이 간 경우가 수두룩한 것은 상식에 속한다. 강제동원지원위원회가 소장한 피해자나 유족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 강제동원 된 이들이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자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내들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홀로 유자녀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오거나, 부득이 재혼을 했더라도 남편이 생사불명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혼을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호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강제징용은 끌려간 자만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며, 남아있는 가족까지 가정과 가족관계의 파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채 여지껏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박원순 후보의 사례는 많은 유족들이 동시에 겪은 민족사의 비극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아픔이다. 그러한 아픔을 살뜰히 보듬지 못할망정 ‘병역기피’라는 치욕적인 정치모략으로 몰아가는 것은 유족들을 또 한 번 짓밟는 처사이다. 더구나 신 의원의 1943년 10월부터 강제징용이 시작되었다는 발언은, 1943년 이전의 이른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나 1941년 이전 살인적인 추위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사할린 등지의 강제동원피해자들을 돈 벌러 갔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더구나 이는 국민징용령 실시 이전은 모두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이니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것이다. 권력에 눈이 멀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조국도 민족도 역사도 몰각하는 이 얼빠진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신지호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인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지 이번 기회에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한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족 앞에 공식 사죄할 것이며, 일본의 대변인이라면 조속히 일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신지호 의원의 입장에 맞장구를 치는 한나라당도 이러한 인식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요구한다. | ||
2011년 10월 11일 | ||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소속 단체 일동 | ||
나눔의집, 독도수호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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