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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 부통령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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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성수 전 부통령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김성수 전 부통령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유족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반민족행위자 결정에 있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징병이나 징용을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와 제17호(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 외곽단체의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법조 적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제13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김씨가 이를 적극 주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국가의 결정이 유지된다는 점을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거대 보수언론의 설립자이자 부통령을 역임한 거물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까지 재판부의 고뇌가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온갖 압박 속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역사정의실현을 소망하는 국민여론이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진지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만큼 관련자들도 역사적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간 국가나 민간에서 이루어진 친일청산작업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한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쳤음에도, 자숙해야 할 후손들이나 관련단체들은 오히려 근거 없는 변명과 공로를 내세우며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망발을 서슴지 않아왔다. 과도한 소송사태나 수구언론의 집요한 사시적 공세가 그 사례이다. 공이 있다고 과오가 사라질 수는 없다. 최근 일제시기 군수를 지낸 조부의 과오를 간곡하게 사죄한 어느 후손의 결단이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름다운 반성은 감동을 주고 화해의 물꼬를 트게 마련이다. 이같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도 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서훈취소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역사의 엄정한 가치가 살아날 것이며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20일


민족문제연구소 


 











<주요보도 모음>


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대부분 인정 (경향신문, 10.20)


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적 인정 (헤럴드경제, 10.20)


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적 인정…일부 취소 (연합뉴스, 10.20)


 


# 참고자료








『친일인명사전』수록 김성수 항목


김성수1 金性洙│1891~1955


보성전문학교 교장·동아일보 사장


1891년 10월 11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다. 호는 인촌(仁村)이다. 1906년에 전라남도 창평 영학숙(英學塾)에서, 1907년에는 내소사에서 공부했다. 1908년 10월 도쿄(東京) 세이소쿠(正則)영어학교에 입학했다가 1909년 4월 도쿄 긴조(錦城)중학교 5학년에 편입했다. 1910년 4월 와세다(早稻田)대학 예과에 입학한 뒤 이듬해 같은 대학 정경학부로 진학했다가 1914년 7월에 졸업했다.

1915년 4월 중앙학교를 인수하여 1917년 3월에 교장에 취임했다. 이해에 경성직뉴주식회사를 인수하고 경영했다. 1918년 3월 중앙학교 교장을 사직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10월 조선총독부로부터 경성방직 설립 인가를 받았고, 동아일보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20년 7월부터 동아일보 사장으로 일했다. 1921년 7월 조선인산업대회 발기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9월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장을 사임하고 취체역으로 활동했다. 동아일보를 매개로 1922년 11월부터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고, 1923년 3월 조선민립대학기성회 회금(會金)보관위원으로 활동했다. 1924년 4월 동아일보 취체역을 사직했으며, 같은 해 9월 고문으로 동아일보에 복귀했다. 이어 1924년 10월부터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전무와 상무를 겸하다가 1927년 10월에 사임했다. 1928년 3월 경성방직 이사에서 물러났다. 1931년 9월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1932년 3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뒤 1932년 6월부터 1935년 6월까지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 그해 5월 중앙학교 교장을 사임했다. 1935년 3월 ‘조선문화 향상을 위해 도서출판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조선기념도서출판관의 관장 겸 이사로 추대되었다. 1935년 11월 경기도청의 주도로 ‘경기도내의 사상선도와 사상범의 전향 지도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소도회(昭道會)의 이사에 선임되었다. 1936년 11월 ‘일장기말소사건’의 여파로 동아일보 취체역에서 물러났다.

1937년 5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다시 취임했다. 같은 해 7월에 일어난 중일전쟁의 의미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시국강좌를 7월 30일과 8월 2일 이틀 동안 담당했다. 같은 해 8월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국방헌금 1000원을 헌납했다. 같은 해9월 학무국이 주최한 전조선시국강연대의 일원으로 춘천·철원 등 강원도 일대에서 시국강연에 나섰다.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에 참여하고 이사를 맡았다. 같은 해 8월 경성부 방면위원,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주최한 비상시국민생활개선위원회의 의례 및 사회풍조쇄신부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39년 4월 경성부내 중학교 이상 학교장의 자격으로 신설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참사를 맡았다. 1941년 5월 조직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 및 평의원을 지냈다. 같은 해 8월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위원을 지냈다. 이어 9월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에 참여하고 10월에 감사로 뽑혔다. 1941년 조선방송협회 평의원과 조선사회사업협회 평의원도 겸했다.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가 결정되자 1943년 8월 5일자 『매일신보』에「문약(文弱)의 고질(痼疾)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징병격려문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으로 되었다면서 지난 오백년 동안 문약했던 조선의 분위기를 일신할 기회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무 기풍을 조장하여 문약한 성질을 고치기 위해서 인고·단련할 것을 청년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지름길로서 황국신민의 서사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할 것을 당부했다. 10월 20일 조선에 학도지원병제가 실시된 이후 보성전문학교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6일 매일신보사가 주최하는 학도출진을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여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선인의 문약한 성질에서 찾았다.

1943년 11월 7일자 『매일신보』에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독려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는 “대동아 성전에 대해 제군과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로서, 살아오면서 받은 국가·가정·사회의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다. 만약 학병에 지원하지 않아서 ‘대동아건설’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국의 제일분자로서 ‘내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대우, 곧 권리를 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게다가 권리를 주장하여 의무를 지는 서양과 달리 동양은 의무를 다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임을 강조했다. 일본인은 3000년 동안 의무를 수행하여 권리를 얻었지만 조선인은 단시일이라도 ‘위대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본인의 오랫동안의 희생에 필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의무는 “제군이 생을 받은 이 반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곧 죽을지도 모르는 학병에 지원하는 것이었다. 11월 20일 학병지원 마감일을 맞아서는 『경성일보』에 학병 미지원자는 모두 원칙대로 징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7일에는 학병들이 남아 있는 가족 걱정으로 전투할 때 지장을 받지 않도록 후방에서 군인원호사업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12월 10일 징병검사를 맞이하여 『매일신보』에 「학병을 보내는 은사의 염원」을 밝히면서, 한 사람도 주저함 없이 “광영스러운 군문으로 들어가는” 징병검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월 17일 보성전문학교의 학도지원병 예비군사학교 입소식에서 “제군은 세계무비의 황군의 일원의 광영을 입게 되었으니 학도의 기분을 버리고 군인의 마음으로 규율 있는 생활을 하라”고 훈시했다.

해방 후, 1945년 9월 미군정청 한국교육위원회 위원으로, 10월 미군정청 한국인고문단 의장으로 활동했다. 1946년 1월 동아일보 사장에 다시 취임했고, 송진우의 사망으로 공백이 된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2월에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1947년 2월에는 동아일보 사장을 사임했다. 1949년 2월 민주국민당을 창당하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7월 동아일보 고문이 되었다. 1951년 6월 대한민국 부통령으로 선출되어 1952년 5월까지 활동했다. 1955년 2월 18일에 사망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京城日報』 1937.7.30, 8.2, 9.1, 9.21, 1938.10.21, 1943.11.6, 11.20, 1944.1.19 ; 『東亞日報』 1935.3.16 ; 『每日申報·每日新報』1921.8.2, 1923.4.2, 1937.7.18, 8.14, 8.24, 9.9, 1938.8.3, 1939.4.18, 1941.10.23, 1943.8.5, 10.14, 11.7, 11.9, 11.17, 11.18, 12.8, 12.10(專修大學本), 12.12, 12.17, 1944.1.21, 7.24 ; 『春秋』 1943년 9월호(1943.9) ; 『昭道會一覽』(1937) ;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組織役員名簿』 (1939) ; 『京城と仁川』(1929) ; 『1931年版 朝鮮紳士錄』(1931.7) ; 『紀元二千六百年祝典記念 光榮錄』(1941.10) ; 『朝鮮年鑑』(1944) ; 『東亞日報社史 卷一』(1970) ; 『仁村金性洙傳』(1976) ; 『朝鮮人學徒出陣』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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