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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단체, 서울대공원 인촌동상 철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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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단체, 서울대공원 인촌동상 철거 촉구


임기창 기자


항일운동가 단체들이 과천 서울대공원에 세워진 인촌 김성수(1891∼1955) 동상에 대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친일 인사의 동상을 세운 것은 교육상 부적절하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9일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말 서울대공원 측에 인촌 동상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념사업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대공원에 친일파 동상을 방치해 ‘친일파 선양’을 하는 것은 후세 교육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며 인촌 동상을 조속히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촌 동상은 인촌기념회가 지난 1991년 11월11일 인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공원 내 잔디광장에 건립했다.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인촌 동상의 존재를 20년간 몰랐다가 올해 성북구 인촌로 명칭 논란 등이 일면서 동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들어왔다”며 “다른 단체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구체적인 행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서울대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에 동상 철거 요청을 전달하고 여러 단체와 연합해 대공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공원 측은 기념사업회에 회신한 공문에서 “인촌 동상은 서울시 결정으로 인촌기념회에서 건립했으며 현재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후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촌 김성수는 일제 강점기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교장을 맡는 등 정치인ㆍ교육자ㆍ언론인으로 활동했으나 친일ㆍ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그가 친일 단체에 가담하고 학병제를 찬양했다며 친일행위자로 규정했다.이에 인촌기념회와 후손은 “김성수는 학도병 행사에서 총독부가 써준 대로 원고를 읽었고 각종 기고문도 대필이거나 강압에 못이겨 이름을 도용당한 것뿐”이라며 친일행위자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친일행위로 인정된다”며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2011.11.09)



[관련기사]
▶항일단체, 서울대공원 인촌동상 철거 요구(국민일보, 11.09)


▶운암사업회 등 항일단체, 서울대공원 인촌동상 철거요구 (BBS,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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