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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대포’, 문화재 등록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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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수호 상징물 ‘독도 대포’, 문화재 등록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2008년 8월, 문화재청이 독도에 소재한 이른바 ‘독도수호 대포’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한승수 국무총리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중단시킨 사실이 어제 처음 언론보도로 공개되었다.


더구나 정부(외통부, 총리실)가 문화재 등록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 교과서 학습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겠다고 밝히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와 맞아 떨어진다.


우리는 먼저, 독도수호의 상징적 의미가 큰 ‘대포’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문화재청의 당연한 조치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배경과 그 이유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서 기인되었다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독도는 과거 일제가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령당한 우리 영토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망언을 일삼는 것은 곧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역사왜곡 행위인 것이다. 이는 곧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를 망각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독도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부활하는 제국주의 망령의 종식은 물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문제와 다름없다.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수 십 년간 독도를 지켜온 역사적 실체이자 상징물인 ‘독도수호 대포’의 문화재적 가치를 발굴해, 이를 등록하는 법적 행위야말로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당연한 권리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대내외에 거듭 과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살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독도수호 대포’와 같이 문화재 발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권행사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독도수호 대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즉각 철회되어야 옳다.


또한 ‘독도수호 대포’의 문화재 등록 여부는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그 가치가 밝혀진 만큼, 정부가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독도수호 대포’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우리 민족의 독도수호 의지가 깃든 역사적 실체이자, 상징적 문화재로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거듭 이번 ‘독도수호 대포’에 대한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식’ 저자세 외교를 규탄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문화재 등록을 통해 영토주권을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부활하는 일본 제국주의 망령에 맞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2012. 3. 2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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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硏-역사정의실천연대 “독도대포 문화재 지정하라” (뉴시스, 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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