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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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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오늘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강제징용으로부터 무려 68년만에 내디뎌진 해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용단에 경의를 표해마지않는다.


그간 일본은 물론 한국의 정부와 사법부조차도 1965년 박정희정권 시기 체결된 불평등한 한일협정을 근거로 일관되게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왔음을 상기하면, 더더욱 이번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위헌이라 결정한데 이어, 대법원이 국가간의 조약체결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적어도 국내에서는 한일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진전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십수년간에 걸쳐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한일양국의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헌신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대한 해석과 법적 적용의 현실적인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사무국을 맡아 한일 양국에서 진행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법의 결정이나 강제적인 조처에 앞서 인권의 측면이나 한일관계의 미래를 고려하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성의있는 대응이 있기를 촉구한다. 


2012년 5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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