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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위안부 등 과거사 청산 계기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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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관련단체와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일본제철 강제동원피해소송 한국사무국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공동 명의로 24일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1995년 일본 오사카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한 뒤 17년 만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순간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밝힌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봤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위헌이라 결정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적어도 국내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판결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사히신문의 한 기자는 “당시 한국에 진출한 기업 중 한국인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법원이 청구권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제야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권진씨(23)는 “당연한 판결이다. 국가와 기업은 다르다. 강제징용으로 얻은 이득이 기업 발전에 도움을 준 만큼 부당이득은 한일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미나씨(25)는 “이번 판결이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보상 같은 과거사 청산 관련 문제들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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