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대상 기업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외에 후지코시(베어링 업체)도 포함됐다. 한·일 양국 시민단체는 개별 소송 외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피해보상법을 만들어 보상에 나서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까지 소송인단을 꾸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 시민단체인 ‘강제연행기업 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활동가도 참가했다.
▲기다림에 지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나화자 할머니가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추가소송 기자회견 도중 피곤한 듯 책상에 엎드려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소송 대리를 맡은 장완익 변호사는 “1차로 2개월 이내에 추가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로 추산되는 인원만 14만명에 달하는 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얼마나 소송에 참여할지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손해배상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는 그동안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에 올라 있는 3900여명 중 181명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후지코시의 경우 356명의 피해자 명부를 확인해 21명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보상추진협의회 측은 확인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시민단체는 일본 전범기업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 앞과 일본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나카타 미쓰노부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은 “미쓰비시중공업과는 현재 화해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8일에는 후지코시와의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내 민간 차원의 피해보상 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위한 입법 촉구 운동도 병행키로 했다.
김민철 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일본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전범기업의 국내 입찰제한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2011년 8월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의 입찰에 나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데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경향신문,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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