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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명박 정부의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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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규탄한다.

독선과 반칙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민족 반역의 길로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이명박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해방 이후 최초로 한일군사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명분으로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군사’라는 말만 빼서 우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국가 간의 군사협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국민과 국회의 검토 및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기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만의 하나 문제가 될 경우 대통령이 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마저 도사리고 있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협정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어야만 강력한 안보체제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안보의 위협 요소일 뿐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정도를 넘어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의 대결과 충돌이야말로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요소이다. 진정한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조건을 영구히 확보하는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과 상호번영을 기반으로 해야 남북한 사이에 평화도 가능하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도 가능하다. 대결 국면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남북관계에다 일본마저 끌어들여 군사적 대결 국면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본질적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 패권 유지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에 대항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전진 기지로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핵심 고리가 이번 군사협정이다.


이로써 한미군사훈련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실제 전개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 불러올 뿐이다.


이번 군사협정은 한일과거사 청산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의 대외팽창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 주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고 동아시아에서 19세기 말 20세기 반백년을 대외 침략전쟁으로 일관한 전범국가이다. 일본은 위안부문제를 포함해 한일과거사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사죄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고 자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기술할 것을 명문화했다. 나아가 기미가요 봉창과 히노마루 게양 등 국가주의 의례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나아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는 헌법 9조마저 폐지하기 직전에 와 있다. 현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러한 일본의 우익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한일 과거사 청산운동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한일 시민운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익이나 안보와 무관하다. 오로지 미국의 대동아시아정책의 하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나 진정한 국익마저도 내팽개치는 민족반역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떳떳하지 못한 일이기에 밀실에서 제멋내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이 엄중한 반역적 처사에 대해 국회는 즉각 이를 철회시키고 나아가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2012년 06월 28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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