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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동원 피해보상 입법’ 한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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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보상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04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동참한 신일본부인회 소속 일본 여성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보상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민단체 ‘강제연행·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가 주축이 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선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일본 ‘강제연행·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지난 20여 년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이 단체는 2010년부터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보상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5월 3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서명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에 한일 양국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올해 5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뒤집고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단체는 서명서에 “이 판결에 입각해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실현 운동을 진행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24일 “‘강제연행·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가 서명운동을 함께하자고 연락을 해왔다”면서 “학자, 전문가 등 지식인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본에선 485명이, 한국에선 28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강제연행·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는 양국에서 각각 500명, 총 1천 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 의회에 서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에는 서명에 참가한 일본 쪽 인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선인 강제 노동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초안도 마련한 상태다.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실제로 법안이 일본 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공동 서명운동으로 일본 시민단체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전범 기업들에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안 발의 등을 위한 한일 공동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yunzhen@yna.co.kr

<2012-10-25>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보상 입법’ 한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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