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부산고법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거제시민들이 ‘친일’ 김백일(1917~1951) 동상을 철거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15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3명의 거제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1행정부(재판장 김필곤)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처분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동상철거명령과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탄원했다. 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서명했고, 이들은 추가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백일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밝혔다.
▲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옆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해 놓았다. | |
ⓒ 윤성효 |
이어 “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역사의 고장 거제에 김백일 동상이 건립하게 된 것은, 본래 강원도 속초에 건립하고자 했던 계획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동상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것을 난데없이 충절의 고장 거제에 건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동상을 세웠던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승소했는데, 이에 대해 탄원인들은 “거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기념사업회측 또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며 “김백일이 친일행적을 이유로 이미 속초에서 동상 건립 시도가 무산된 바, 김백일에 대한 다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거제시의 김백일 동상 건립 승인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제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본다면 동상이 세워지기 전 상황에서는 거제시민의 반대로 포로수용소에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백일 동상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은 동상철거 운동에 나선 거제시민 대다수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결정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탄원인들은 “민족을 배신한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잘못으로 인해 민족반역자의 동상이 거제에서 버젓이 세워지고, 거제를 찾는 이들에게 김백일이 당당한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거제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잘못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은 친일 미화와 역사왜곡이라는 오욕의 역사에 맞서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곧추 세우고 역사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친일 동상 철거 운동 계속”
김백일 동상은 2011년 5월 27일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졌다.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로부터 동상건립승인을 받아 세웠던 것이다.
그 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김백일 동상 즉시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와 ‘계란 투척 퍼포먼스’ 등이 벌어졌다. 김은동·박장섭·옥영문·유영수·이행규·한기수 거제시의원은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고, 2011년 6월 28일 거제시의회는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 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경남도 지정문화재인데, 거제시가 동상 건립 승인을 하면서 경남도와 ‘문화재 영향성 검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남도는 거제시에 동상 철거명령을 통보했다.
거제시는 기념사업회에 동상 자진 철거를 지시했지만 기념사업회는 응하지 않았고, 거제시는 ‘동상철거명령·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 이후 기념사업회가 법원에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을 했고,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2년 5월 10일 “동상 철거를 하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다.
통영거제환경연합,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농민회, 거제참교육학부모회, 거제YMCA, 거제여성회, 거제민예총 등 단체들은 김백일 동상 철거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백일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인사로 등재돼 있으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보면 ‘김찬규'(본명)라는 이름으로 간도특설대 중대장, 만주국 훈5위 경운장을 지냈다고 등재돼 있다.<오마이뉴스>2013-1-16[기사원문보기] “재판장님,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하게 해주세요”[관련기사]뉴스엔거제 : 김백일 동상소송 “미온적인 시 대응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