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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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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 회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편향보도를 일삼은 조·중·동에 대응하여,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정보를 ‘언소주’ 카페에 게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불매운동을 벌이다 2008년 6월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명박 집권 첫해 중반에 시작된 재판이 무려 5년간을 끌었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좁게는 소비자 주권운동의 측면에서 넓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불매운동은 그 정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광고불매운동이 시장경제를 흔든다는 조·중·동의 주장은 권력과 재벌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불법경품으로 공정경쟁을 도외시하던 그간의 행태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궤변임에 틀림없다. 광고불매운동은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자 ‘시장’의 이성적인 반응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정작 조·중·동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도, 정치적 의도 아래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중범죄인양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


그간 언소주 회원들은 검찰에 의해 구속·압수수색·출국금지 등 부당한 탄압을 받았음은 물론 직장에서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기나긴 재판과정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족벌언론과 검찰 등 거대세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온 언소주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다. 나아가 재판부의 정의로운 결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 남용도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명실상부하게 관철되기를 기대한다.


2013. 3.14.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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