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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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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훈처 “과거 조세법 위반”… 유족들 “인권위 제소할 것”


 

8일 별세한 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향년 105세·사진)의 국립묘지 안장이 발인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국가보훈처가 ‘해방 이후의 행적’을 문제 삼아 뒤늦게 묘지 안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구 선생의 유족들은 9일 서울적십자병원에 차려진 빈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국가보훈처가 이날 오후 7시쯤 ‘구익균 선생이 과거에 조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심의가 거부됐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해방 이후 행적을 가지고 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 선생의 막내딸 구혜란씨(57)는 “현충원을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온 아버지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며 “1945년 8월에 상해 교민단장으로 있을 당시 아버지는 상해 망명교민 3000명에게 한국으로 돌아갈 돈 60만달러를 베풀었는데 누울 곳 하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구 선생의 큰손자인 구영일씨(60)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할머니 묘도 이장한 상황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공중에 떠서 누울 곳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막내딸 구씨는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쳐온 아버지를 유족들의 소명도 받아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해 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독립운동가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국내 최고령 독립운동가다. 1928년 신의주 고보에 재학하던 중 잡지 ‘신우’의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이듬해 3월 신의주 학생 의거를 주도했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선생은 1933년 광둥의 중산대에 근무하면서 한국독립당에 가입했다. 한국 유학생 지도책으로 활동하던 중 1935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키로 했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경향신문>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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