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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방통심의위 ‘정치심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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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교양특위도 6대 3…강한 제재 받을 듯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교양특위원회(위원장 여상조)는 21일 회의를 열어 <백년전쟁> 방영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제없다”는 의견이 6대 3으로 갈렸다.  또 다시 방통심의위에서 ‘정치심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그린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 편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다큐는 2012년 말 공개 이후, 보수언론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종북 선동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진실을 왜곡해 시청자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 시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방통심의위에 RTV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보도교양특위에서는 RTV에서 방영된 <백년전쟁>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체가 만든 것”이라며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도교양특위에서는 <백년전쟁> 방영이 어떤 부분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나라의 근본을 부정했다”, “이승만 폄훼의도 다큐” 등 민족문제연구소를 겨냥한 발언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과징금 전 단계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에 따라 소관직무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도교양특위는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 논의 후, 방통심의위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교양특위 역시 그동안 ‘6대 3 자판기 심의’, ‘정치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보도교양특위는 5·18 광주민중항쟁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5월 13일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차기 회의로 연기했다.


 


<미디어스>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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