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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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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성을 지니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합헌’을 결정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은 친일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적인 이익을 위해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려는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가진 몰역사성과
몰염치를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헌법에 나타난 친일청산의 정신을 수호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은 특별법의 일부 조항과 결정과정을 문제삼아 소송을 벌였으며, 민간 차원의 친일청산 노력이 집대성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특히 토지 등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저항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친일청산의
과제가 아직까지도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뉴라이트의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역사왜곡이 방송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SNS 공간을 통한
역사왜곡은 금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극우적 행태는 네오나치즘을 연상시킨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헌법전문에 나타난 친일청산의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가치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3년 6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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