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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영익 교수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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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영익 교수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반대한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권이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신임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국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창설되어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2008년 기존의 사료 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사왜곡과 역사침탈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국편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다.   

 

  2.
우리는 유영익 교수가 신임 국편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역사관을 지닌 학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혁명의 저항정신을 국가 정체성으로 선언한다.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배격하는 게 헌법의 기본 이념이자 정신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나 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전문 내용이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 반면
유영익 교수는 그동안 독재자 이승만을 ‘가장 유능했던 독립운동가, 탁월한 외교가, 대한민국의 합법적 설계자’로 부각시키는 연구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는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건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다.”라며(『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학자로서 상식을 넘어 독재 찬양에
앞장선 ‘이승만주의자’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탄핵으로 임시정부 대통령 직에서 쫓겨났고, 1960년
4.19혁명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 직에서 쫓겨났다. 대통령 직에서 두 차례나 쫓겨난 인물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정신의 계승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 헌법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4. 또한
유영익 교수는 2008년 이명박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할 때 역사학계에서 누구보다 이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추진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입법의원, 행정 관료들이 이 나라의 ‘우매한 백성’을 유능하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8·15 하면 ‘광복절’로 받아들였지 ‘건국기념일’임을 생각지 못했고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8.7.23.)며, 건국절 제정에 적극 앞장섰다.
그러나 대한민국 성립기점이 1948년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은 3.1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망발이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임시정부나 항일독립운동에 두지 않겠다는 ‘건국절’론은 일제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합법 정당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국절’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짓밟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인
것이다.

 

  5.
유영익 교수의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전쟁>을 제작하자 이를 김일성 찬양으로 몰아가는 ‘공안
역사학자’이기도 하다.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김일성 찬양이라고 매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자유당정권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학회인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이다.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남로당식
사관’이라고 몰아붙이는 공안적 단체의 정신적 대부가 유영익 교수인 것이다.

 

  6.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편 위원장은 어느 공직보다도 헌법정신에 투철해야 하며,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편 위원장마저 정권의 논리로 입맛에 맞는 인물, 그것도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공안 역사학자’를 임명한다면, 이는
정부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서술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선서할 때 헌법 준수를
약속한다. 헌법정신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은 최고의 가치기준인 헌법에 맞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법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지닌 유영익 교수의 국편 위원장 내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20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동대표: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양성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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