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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고귀속 합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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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5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종결하고 합헌이라 선고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판관 7 합헌 : 2 위헌)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정신과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때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역사정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 결정으로 동일한 취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소급입법 논란이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사건들도 합당한 지표를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의 혼선이 일단락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도덕한 친일재산이 다시 후손의 손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 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선고가 역사인식과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레스바이플>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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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연합뉴스 : 헌재 “일제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경향신문 : 헌재 “일제시대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하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 합헌”

한겨레 : “일제의 작위 받은 자 재산 환수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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