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진보진영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려다 학교측에 불허를 당한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덕성여대 법인 덕성학원을 상대로 행사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금 1231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소장에서 “학교 측은 총학생회의 강의실 사용 신청을 부당하게 취소해 주최 측은 물론 강연자들과 강연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학교에서 강연회 취소 근거로 내세운 학칙 62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 청년미래교육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등 3개 단체가 강연회 취소로 손해를 본 비용 461만원, 참가 신청만 1인당 10만원씩 77명의 위자로 779만원 등 1231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4월 학내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 11명이 강연자로 참여하는 ‘진보2013’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강연을 일주일 앞두고 학교 측이 강연회 불허 방침을 통보하면서 학교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경향신문>2013-8-13
[기사원문보기] 덕성여대 총학,‘진보인사 강연 불허’ 학교 상대 손배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