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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동해’ 포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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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동해’ 포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



미국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이
‘동해/일본해’ 병기를 가르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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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SBS)

동북아역사재단은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동해/일본해’병기를 주장했던 우리 정부는 희소식으로 반길지 모르겠으나 매우 위험한
소식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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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12년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총회가 열리는 모나코에 대표단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수로분야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발간시 ‘동해 병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의
근거
그럼 우리
정부는 왜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할까?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병기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공통지명 미합의시 각각의 지명
사용을 권고’하는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1974)
둘째, ‘당사국간의 단일 지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1979)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
(1974년) 요지
‘2개국 이상이 지형물을 공유하는 경우(다른 명칭으로),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을
권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 (1977년)
요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두 규정에 따르면 당사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적 입장에서 병기를 권고할
뿐이다.
당사국이 병기를 주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병기를 주장할 이유도 없다.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만 있을
뿐이다.

 

■ 같은 규정을 한일양국이 서로 다르게
적용
규정에
따른다면 우리 정부는 ‘동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규정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하고 있다.
제3국은 일본과 합의 되지 않을 경우 양국의 입장에 따라 ‘동해/일본해’를 병기를
해야한다.
왜 우리 정부 스스로 ‘동해 단독 표기’를 포기하고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는가?


■ IHO의 가능한 결정
IHO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세가지다.
첫째,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동해/일본해 병기’
둘째,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일본해 단독
표기’
세째, 결정 보류, 현행유지

 

그럼 IHO의 예상되는 결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경우는 몇
번일까?
1. 동해/일본해 병기
2. 일본해 단독표기
3. 결정 보류

 

당연히 1번을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최선은 ‘3.
결정보류’
차선은 ‘2. 일본해 단독표기’
최악은 ‘1. 동해/일본해 병기’ 순이다.


 

■ 최악의 상황은 ‘동해/일본해
병기’

‘동해/일본해 병기’가 최악의 상황일까?
‘동해/일본해 병기’가 확정된다면 동해는 ‘동해’ 이면서 ‘일본해’가 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동해 단독 표기’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나 ‘결정 보류’일때는 ‘동해 단독
표기’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


■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
재판을 예로 들어보자.
재판에서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이 있다.
 
검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판사는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한다.
만약 검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없고, 올바른 구형을 할 수
없다.

IHO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판사(IHO 회원국)를 상대로
‘일본해’의 부당성과 ‘동해의 진실’을 밝히고 증명하는 검사 역할을 해야 한다.
 
판사는 법률(병기
권고 규정)에 따라 판결을 한다.


‘동해/일본해 병기’는 패배주의에서 시작,
 
‘동해/일본해
병기’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동해/일본해
병기’결정은 우리 정부의 몫이 아니다.
‘병기’는 IHO가 내릴 수 있는 결정 가운데 하나일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판사)의 입장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동해는 ‘동해’일뿐 ‘일본해’가 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일본해’를 이길수 없다는 패배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동해 단독 표기’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익에 반하는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독도수호대 
http://www.tokdo.oo.kr
http://cafe.daum.net/daumt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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