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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V, ‘백년전쟁’ 제재 불복…방통위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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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V, ‘백년전쟁’ 제재 불복…방통위 재심 청구


“권한을 벗어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불복한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시민방송 RTV(이사장 민경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다큐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편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부당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지난 7월 25일 해당 다큐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27조(명예훼손 금지) 위반이라며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다큐를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의견진술을 거부됐다. 


RTV 측은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권한을 벗어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였다”며 “심각한 부실함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위법한 심의라고 판단했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RTV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


RTV 측은 “시민방송 RTV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해 방송하는 시민액세스 채널”이라고 강조한 뒤, “프로그램 내용과 분야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 당시 RTV 측은 이 같은 이유로 역사다큐 <백년전쟁>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요청하면 방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RTV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RTV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RTV 측이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재심을 하는 주체 역시 ‘방통심의위’라는 점에서 제재수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RTV 재심청구와 관련해 방통위에 대해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중징계는 명백한 과잉심의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어 “방송법은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RTV의 <백년전쟁> 방송은 당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최고 수준의 법정제재를 내리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시청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고 표현의 자유 또한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퍼블릭 액세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역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방통위는 보다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RTV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스>2013-9-11


 


 


“백년전쟁’ 방심위 중징계 철회해야”


RTV 12일 재심 청구… 언론연대 “방심의 심의 내용 하자 있어”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부,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재심의를 오는 12일 청구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백년전쟁>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직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로 시민방송 RTV에서 방영된 작품이다.










  <IMG border=1 alt="▲ 역사 다큐멘터리 ⓒ민족문제연구소” src=”http://www.pdjournal.com/news/photo/201309/39687_40166_5738.jpg”>  
▲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

RTV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징계 결정이 방심위 방송심의 권한을 벗어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이며, 심각한 부실함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위법한 심의라고 판단,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백년전쟁>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은 심의내용과 절차에서 커다란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객관성 위반에 대해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백년전쟁>에서 언급된 미국의 정부 문서, CIA 비밀자료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막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허위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 근거를 제시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언론연대는 “해당 자료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방심위의 주장이야말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주관적인 견해를 기반으로 법적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공정성 위반에 대해선 “공정성 심의를 남용할 경우 퍼블릭액세스의 도입취지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명예훼손 금지 조항 적용에 대해선 “심의규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RTV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항을 적용했다”며 재심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백년전쟁> 심의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방통위는 RTV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실시토록 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전쟁>을 방영한 RTV측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의견진술을 요청했으나 방심위 방송소위의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편향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들어 관계자 의견진술을 거부해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PD저널>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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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 “‘백년전쟁’ 방심위 중징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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