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기] 민영은 딸 후손 “토지반환소송 취하해야”
[앵커]
친일파 민영은 일부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영은의 또다른 후손들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외조부의 일부 친손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른바 패륜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충주농공은행 설립위원과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 등 친일활동에 나선 충북의 대표적 친일파 ‘민영은’.
지난 2011년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이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영은 후손이 반환을 제기한 땅은 청주에서 가장 번잡한 이곳 도로 일부를 포함해 천8백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공시지가로는 3억 7천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은 민 씨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고, 청주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민 씨의 막내딸 후손들이 “외조부의 친손들이 제기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소송취하 요구는 “오히려 친일행적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할 일이지 토지 반환소송은 어불성설”이라며 소송취하를 강력히 주장한 민 씨의 막내딸에서 비롯됐습니다.
[인터뷰:권호정, 민영은 외손자]
“소송을 취하시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만일) 청주시가 패소를 한다면 그 땅에 어머니 지분이 있는 것만큼은 청주시에 기부하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 씨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소송과 관련해 소송 취하활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인터뷰:김성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불만,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후손들한테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YTN>20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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