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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왜곡 교과서’, 저자 약력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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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과 사실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저자 약력을 허위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저자는 검정심사 제출 서류에 한번도 근무한 적 없는 특정연구소 연구원이라고 허위기재해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7일 “교학사 교과서 6명의 저자 중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3명의 현직 교사 외에 통일미래사회연구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저자는 한번도 이 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저자가 연구소의 회원이긴 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연구를 함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소 멤버 중 한 명이 ‘제자가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중·고교 기간제 교사로 있다. 소속이 마땅찮으니 연구소 이름을 쓰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 학술대회 정도에 연구원 소속을 밝히는 것인 줄 알고 허락했다”며 “교과서에 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저자가 지난주 직접 전화를 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며 교과서에서 연구원 이름을 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 소개란에는 이 저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 수료를 한 뒤 통일미래사회연구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또 3단원 ‘조선유교사회의 성립과 변화’, 4단원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수립’ 부분을 집필한 것으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그는 한중연에서 집필단원과 상관 없는 고대사를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묻자 “연구원이 맞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유 의원이 올 1월 교학사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한 검정심사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저자는 본인의 주요 약력으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는 “본인 등은 검정심사 과정 및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부조리한 행위로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위배할 때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검정합격 취소 또는 발행권 정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각서도 제출했다.

유 의원은 “집필자가 허위서류를 검정심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각서상의 부조리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경향신문>20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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