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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8세 여아 9명 일제 강제동원 끌고가… 공장 근무자 평균연령은 13.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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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4세 미만 아동노동 금지’ 당시 일본 법 어겨가며 동원

대일항쟁기 시절 일제는 8세 여아도 공장이나 탄광에 강제로 끌고가 전쟁준비에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위)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외한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자 1018명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4~2008년까지 강제동원위에 당사자나 가족이 피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보고서를 보면, 공장에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의 평균 나이는 13.2세였다. 8세 여아도 9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부산과 인천의 군수품 생산공장에서 일했다. 14세 미만 아동을 동원하는 것은 당시 일본 국내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본은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업부문 협약 등에 맞춰 14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을 제한하는 공장법을 제정했다.

1941년 공포한 국민징용령에서도 징용 대상을 16~40세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 규정을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위원회 측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징용 기준이 달랐다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의 조선인 ‘아동 강제동원’ 실태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밝혔다.

여성 노무자 동원 건수는 한 명이 여러 번 끌려간 사례를 포함해 총 1039건으로 파악됐다. 강제동원 건수는 1942년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급증했다. 1942년 190명, 1943년 231건, 1944년 272건을 기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7명은 동원된 곳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23.12세였다. 사망자 중 9명(33.3%)은 14세 미만 어린이들이었다. 12~13세 때 끌려온 피해자들의 비중이 높았고(8명) 최연소 사망자는 10세였다. 


직종별로는 공장 동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원 피해자의 절반 이상(50.76%)이 일본으로 끌려갔고, 31%는 한반도 내 작업장에 배치됐다. 나머지는 러시아·중국·남양군도 등으로 끌려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다수는 중노동으로 발육 정지, 파킨슨병 등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1018명 가운데 340명은 광복 이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곧 사망했다. 27명은 귀환 후에도 정신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동원위 정혜경 조사2과장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강제동원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8년에 끝난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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