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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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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상생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불통과 분열에 앞장서면서 군사독재정권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해직 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지 한 달 만인 오늘(24), 전교조는 더 이상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향후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었다
.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처사를
, 국제노동기구(ILO)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 개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외노조 통보 중단 권고 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 국제적 규범과 국내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도적 도발로 간주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다
.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14년 동안이나 유지해 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련의 역사왜곡과 교과서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과거 회귀 세력들은 장기집권을 목표로 언론에 이어 역사와 교육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정통성을 확보하려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전례를 살펴봐도 역사와 교육을
권력의 입맛대로 농단하려 했던 세력의 종말이 어떠했는가는 두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헛된 망상을 접고 상식과 이성에 따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는 길만이 국민적 저항을 면할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13.
10. 24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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