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상생과 국민대통합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해직 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지 한 달 만인 오늘(24일), 전교조는 더 이상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향후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무엇보다 정부가 14년 동안이나 유지해 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그러나 동서고금의 전례를 살펴봐도 역사와 교육을
2013.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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