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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 배상문제 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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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국가기록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ㆍ1운동 피살자 명부, 일본 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
피징용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의미와 파장

당국자
“대일 청구권 이미 해결”

정부
차원 보상도 새롭게 부상

 

19일 공개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 등은 일제강점기의 실상을 알려줄 사료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수면 위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3·1운동과 간토(관동)대지진 희생자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늘었고 종전에 없었던 생년월일, 주소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피해 배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의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배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견된 명부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내놨다. 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는 이미 총괄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혀, 일본 정부에 추가 배상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의 피해자 보상 문제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피해조사위)의 이형기 사무국장은 “조만간 새 명부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제동원 관련법을 만들어 일제강점기 피해자 조사에 나섰고, 2008년부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중 귀환하지 못했거나 부상한 채 귀환한 사람에
한해 보상한 바 있다.

 

실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에는 630명의 당시 피살자 명단이 기록돼 있어, 관련 독립유공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운동
당시 순국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391명에 불과하다.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를 통해서도
새로운 피해자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1965년 한일회담 당시 한일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이들 명부가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시 협상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에서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문서에는
3·1운동이나 간토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 정권이 해당 자료를 일본 쪽에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병욱 전 가톨릭대 교수도 “50년대에 의미 있는 조사를 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60년대 들어 한일회담에서 돈 몇푼에
휘둘렸다. 명부가 당시 내무부에서 보존되지 않고, 한참이 지나 주일대사관에서 발견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보미
강태호 최현준 기자 bomi@hani.co.kr

 

<한겨레>2013-11-22

[기사원문보기] 일제 피해 배상문제 다시 수면위로

[관련기사]

경향신문 :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공개]역사단체 “진실규명에 더 힘써야”

노컷뉴스 : [노컷시론] 징용
피해보상 요구, 왜 망설이나

뉴시스 : 與野 동북아역사특위, 미온적 대응 외교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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