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백년전쟁’ RTV, 방통심의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888


RTV “‘백년전쟁’, 합리적 역사비판”…방통심의위, 객관성·공정성·명예훼손 문제삼아 중징계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송인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의)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RTV 측은 27일 “그간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에 대해 최근 사회각계의 이른바 ‘역사전쟁’ 논란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져 왔으며,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과 의구심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RTV는 “이번 행정소송은 이런 역사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RTV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각각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 다큐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RTV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RTV에 징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번 소송을 담당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방통심의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쪽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해 내용의 균형을 맞춰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산술적으로 찬반 균형을 맞춰야 이런 점들이 충족되는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친일 논란이 있는)백선엽 장군을 긍정적으로 그린 KBS ‘백선엽 다큐’에 대한 심의와 <백년전쟁>에 대한 심의 기준에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신설하려는 ‘민족의 존엄성’ 조항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RTV 건을 잘 대응해야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2013-11-27


[기사원문보기] ‘백년전쟁’ RTV, 방통심의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관련기사]


뉴스1 :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법정으로


PD저널 : RTV ‘백년전쟁’ 징계 불복 행정소송


머니투데이 : 이승만·박정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법정 행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