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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명령 일부 오류 시인… “다시 논의” 한발 물러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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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정심의회서
바꿀 뜻 밝혀… ‘졸속·밀실’ 논란 더 확산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7곳에 내린 뒤 논란이 된 수정명령 사항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계의
통설과 다르거나 수정명령 자체가 오류로 지적(경향신문 12월2일 1면, 12월3일 14면 보도)된 데 대해 수정심의회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불응 시 검정취소도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인 수정명령을 뒤집는 것이어서 ‘졸속·밀실 심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4일 “수정명령 사항 중 금성교과서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
고구려 사신 설명과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심의회에서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실장은
“궁전벽화 
사진 설명은 ‘고구려 사신이다’ ‘추정된다’는 학설이 둘 다 통용된다는 점을
검토하고,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에 대해선 출전을 경향신문이 원사료로 보도한 ‘대한민국 공보’로 할지,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논의 상황에 따라 6일쯤 예정됐던 수정승인 최종 결정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사들에 내린
수정명령은 그대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고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9일 출판사들이 수정명령을 미수용할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교학사
외 6종 교과서 집필자들 ‘수정명령 취소’ 소장 제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주진오 대표(상명대 교수·오른쪽 두번째)와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오른쪽)가 4일 참여연대 공익법인센터
정민영 변호사와 함께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수정심의회는
교학사 교과서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를 실은 것에 대해 잘못된 출전을 표기하도록 수정명령을 내렸고, 금성교과서의 벽화
사진설명에 대해선 국정교과서에서까지 실렸던 사실을 ‘추정’으로 바꾸도록 명령해 논란이 됐다.

정부의
과도한 수정명령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서술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검정에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편 발행 <한국사>에도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출판사 4곳에 자세히 기술하도록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금성·두산·비상·천재 등 4개 출판사가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무상분배’로 기술한 부분에 대해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과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시로 들어 고치게 했다. 그러나 정작 국편이
1973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한국사> 52권엔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해 4쪽을 할애하면서도 “1946년 3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농민대표대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침에 입각한 토지개혁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기술했을 뿐 교육부의
지적사항은 들어 있지 않다.

교학사를
제외한 6곳의 집필자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저자들은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문가 자문위와 수정심의회 명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와 집필진의
역사교과서 갈등이 전면적인 소송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경향신문>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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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명령 일부 오류 시인… “다시 논의” 한발 물러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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