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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이번엔 ‘내용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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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표지.


ⓒ 교학사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1947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47년 6월에는 김일성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언명하였다. 궤를 같이하여…”(306쪽)


이 내용은 교학사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면서 교육부 허락 없이 끼어 넣은 것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 실이 밝힌 교학사의 임의 수정 내용 40곳 가운데 하나다.


무단 수정 40곳 드러나… 교육부는 비상 상황


검정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교육부 허락을 받은 뒤 내용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단순 오탈자를 임의 수정한 곳도 많았지만 “북한 정권은 유엔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307쪽)처럼 내용을 ‘끼어 넣기’한 것은 물론 사진 등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교체한 부분도 5곳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출석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은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에서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는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발행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판에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합격 취소가 단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서 장관도 교학사 교과서의 임의 수정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시인했으니 이제 법령에 따라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비상이 걸렸다. 학교별 <한국사> 교과서 선정 마감 4일을 앞두고 터진 법령 위반 상황 때문이다.


27일 오전 조재익 교과서기획과장은 “교학사가 임의로 내용을 수정했는지 여부를 지금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면서 “확인 결과는 빠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용 변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임의 변경인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 강조했는데… 교육부와 교학사 전전긍긍


박근혜 정권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를 내세웠기 때문에 석연찮은 이유로 교학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장 민주당은 26일 서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해놓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교학사 또한 해명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교학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교학사) 실무자가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순순히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임의 수정이라는 국회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꼬리’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큰 내용에 변경이 있었는지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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