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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종 승인한 역사교과서 내용 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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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문가협의회 열어 변칙 심의
ㆍ끝없는 ‘교학사 봐주기’ 논란

교육부가 지난 8월 검정심의 통과 후 유례없이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거쳐 최종 승인한 한국사 고교 교과서들의 내용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28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전문가협의회를 변칙적으로 연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 수정 대부분이 교학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끝없는 교학사 구하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기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29일 “교과서가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시 수정·보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오·탈자나 띄어쓰기, 인용부호 수정 등 단순 사항이 아니라 내용 수정이 있을 경우 전문가협의회나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교육부 내부규정”이라며 “28일 전문가협의회를 거쳤으며 29일 중 실무사항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전문가협의회는 수정명령을 위해 꾸려졌던 수정심의회 위원(연구위원·수정심의위원) 중 수정심의위원 아홉 분에게 부탁해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용 수정을 위해 공식 심의 절차가 아닌 변칙 절차를 밟은 셈이다.

지난 24일까지 교육부가 각 출판사에서 받은 자체 수정·보완 사항은 금성출판사 26건, 미래엔 6건 등이었으나, 교학사에 대해선 정확한 건수 확인 없이 수백건이라고만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최종검정 이후 교학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용 오류, 표절 논란 등이 일자 전체 교과서를 재검토해 수정권고와 수정명령까지 거치는 사실상의 재검정 수순을 밟았다. 교학사 교과서는 지난 10일 최종승인 당시 자체적으로 1000곳 이상을 수정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최종승인 후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서울 신현고 교사)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들에 대해 보완사항이 있으면 매년 한 번씩 자료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는 상시 수정·보완 체제는 있지만, 검정 통과 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교과서를 이렇게 여러 번 고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원칙을 벗어난 절차”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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