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문가협의회 열어 변칙 심의
ㆍ끝없는 ‘교학사 봐주기’ 논란
교육부가 지난 8월 검정심의 통과 후 유례없이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거쳐 최종 승인한 한국사 고교 교과서들의 내용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28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전문가협의회를 변칙적으로 연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 수정 대부분이 교학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끝없는 교학사 구하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기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29일 “교과서가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시 수정·보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오·탈자나 띄어쓰기, 인용부호 수정 등 단순 사항이 아니라 내용 수정이 있을 경우 전문가협의회나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교육부 내부규정”이라며 “28일 전문가협의회를 거쳤으며 29일 중 실무사항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전문가협의회는 수정명령을 위해 꾸려졌던 수정심의회 위원(연구위원·수정심의위원) 중 수정심의위원 아홉 분에게 부탁해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용 수정을 위해 공식 심의 절차가 아닌 변칙 절차를 밟은 셈이다.
지난 24일까지 교육부가 각 출판사에서 받은 자체 수정·보완 사항은 금성출판사 26건, 미래엔 6건 등이었으나, 교학사에 대해선 정확한 건수 확인 없이 수백건이라고만 밝혔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서울 신현고 교사)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들에 대해 보완사항이 있으면 매년 한 번씩 자료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는 상시 수정·보완 체제는 있지만, 검정 통과 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교과서를 이렇게 여러 번 고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원칙을 벗어난 절차”라고 지적했다.